기금의 충당
제65조
제65조(기금의 충당)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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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충당
제65조(기금의 충당)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배당표의 작성
제66조(배당표의 작성) ①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채권 총액 3. 배당할 금액 4. 배당률 5. 각 제한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6. 그 밖에 배당에 필요한 사항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① 법원이 배당표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가 소수(少數)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에게 배당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인가한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배당표에 불복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공고일 또는 배당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 법원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배당표를 경정(更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배당
제69조(배당) ①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 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배당 유보의 신청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인에게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또는 그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실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의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배당의 유보
제71조(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2.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3. 책임제한절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채권
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배당의 효과
제73조(배당의 효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공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해당 제한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절차로부터의 제척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① 신고한 채권이 절차외소송에서 제한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책임제한절차로부터 제척(除斥)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외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책임제한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유보된 배당을 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1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유보 신청을 한 자가 배당을 청구한 때 2. 제71조제2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3. 제71조제3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된 때
추가 배당
제76조(추가 배당) ①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제77조(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배당이 모두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절차의 종결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7조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과 신청인에게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손해배상
제79조(손해배상)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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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