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2조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