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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추가 배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추가 배당)

추가 배당

제76조

제76조(추가 배당) ①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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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배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추가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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