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배당
제76조
제76조(추가 배당) ①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추가 배당)
추가 배당
제76조(추가 배당) ①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추가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