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시의 신청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소명
제10조(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공탁명령
제11조(공탁명령)
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원화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탁서 정본의 제출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①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탁명령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을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적용한다.
⑤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고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은 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공탁보증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⑧ 외국의 보험사업자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① 법원은 제65조에 따른 배당을 할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① 공탁보증인이 제14조에 따른 법원의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공탁보증인이 법원의 공탁지정일에 공탁하였어야 할 금전과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完濟日)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 및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각하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
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