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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53조–제64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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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채권의 조사

제53조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조사한다.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제54조

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① 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출석

제55조

제55조(관리인의 출석)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56조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것과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사정의 재판

제57조

제57조(사정의 재판) ① 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서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정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③ 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조사 등

제58조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59조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사정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관리인은 제외한다)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피고로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倂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을 할 때에는 소가 부적법(不適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제60조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소송절차의 중지

제61조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①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하 "절차외소송"이라 한다)이 계속 중일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중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절차외소송의 관할

제62조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송

제63조

제63조(이송) 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송 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병합

제64조

제64조(병합)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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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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