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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56조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것과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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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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