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외소송의 관할
제62조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절차외소송의 관할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