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제51조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① 법원의 사무관 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査定)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 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非金錢債權),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경우에는 최초 조사기일 당시의 평가액에 따른다. ③ 법원의 사무관 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