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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52조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한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 및 제한채권자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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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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