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제92조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1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체당 비용등을 회수한 경우 2. 제9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체당 비용 중 비용등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금액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그 체당 비용등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인이 다시 법원으로부터 반환을 받은 경우 3. 관리인이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체당한 소송비용 중 관리인이 이를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된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가능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91조제5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비용 →

제10장 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