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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관리인의 수뢰죄

제93조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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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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