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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4조(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상법시행법 제4조(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제4조

제4조(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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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4조(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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