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제8조
제8조(소의 제기등에 관한 담보)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8조(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제8조(소의 제기등에 관한 담보)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8조(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