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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13조(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상법시행법 제13조(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제13조

제13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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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13조(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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