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제14조
제14조(설립에 관한 책임의 면제와 추궁)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상법시행법 제14조(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제14조(설립에 관한 책임의 면제와 추궁)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14조(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