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登記)
제11조
제11조(주식회사의 등기)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동항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전의 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