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金全額의 納入等)
제15조
제15조(주금전액의 납입등) ①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법시행법 제15조(株金全額의 納入等)
(株金全額의 納入等)
제15조(주금전액의 납입등) ①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15조(株金全額의 納入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