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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15조(株金全額의 納入等)

상법시행법 제15조(株金全額의 納入等)

(株金全額의 納入等)

제15조

제15조(주금전액의 납입등) ①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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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15조(株金全額의 納入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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