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名株式의 移轉)
제18조
제18조(기명주식의 이전) 상법시행전에 한 기명주식의 이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시행법 제18조(記名株式의 移轉)
(記名株式의 移轉)
제18조(기명주식의 이전) 상법시행전에 한 기명주식의 이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18조(記名株式의 移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