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換株式)
제50조
제50조(전환주식) ①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주주가 그 인수한 신주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360조 내지 제36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주식에 관하여 상법시행후에 전환이 있은 경우에는 그 전환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의 주식의 수의 증감은 정관에 정하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된 회사가 발행할 각종의 주식의 수의 증감으로 본다. ③전항의 경우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매영업연도말로부터 1월 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