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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52조(會社의 合倂)

(會社의 合倂)

제52조

제52조(회사의 합병)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상법시행전에 합병계약서에 관하여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의 총사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그 합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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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52조(會社의 合倂),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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