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換社債)
제51조
제51조(전환사채) ①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뜻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365조 내지 제3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각종의 주식의 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각종의 주식의 수에 더한 것으로 한다. ③상법 제34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사채에 관하여 상법시행후에 전환이 있는 경우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매영업연도말로부터 1월 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