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限會社)
제57조
제57조(유한회사)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자본총액과 출자일좌의 금액이 상법 제546조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상법시행법 제57조(有限會社)
(有限會社)
제57조(유한회사)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자본총액과 출자일좌의 금액이 상법 제546조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57조(有限會社),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