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8조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