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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성금의 모금)

성금의 모금

제20조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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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성금의 모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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