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21조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