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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2조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 2.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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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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