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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신탁법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3조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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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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