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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탁법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19조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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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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