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탁법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제20조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신탁관계인 →

제2장 신탁관계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