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탁법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신탁법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제117조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