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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신탁법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18조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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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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