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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4조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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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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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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