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의 청구
제7조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