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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

제7조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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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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