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금의 환급
제19조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공증인법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신원보증금의 환급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