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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공증인법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신원보증금의 환급

제19조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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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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