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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법 제16조(직무집행구역)

직무집행구역

제16조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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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6조(직무집행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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