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제척
제21조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의 제척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