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교육
제18조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행관법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의 교육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법」 제18조(집행관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