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명령
제21조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법 제21조(정직명령)
정직명령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집행관법」 제21조(정직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