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집행관법」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