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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5조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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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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