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