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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1조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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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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