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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체검사)

신체검사

제6조의2

제6조의2(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8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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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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