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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심의회

제29조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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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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