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장 기금

제27조–제34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8조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제29조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기금의 용도

제30조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 계정의 설치

제31조의2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회계연도

제32조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