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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30조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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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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