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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제척기간

제44조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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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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