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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감사원법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공포번호
법률 제1756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6조의2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심사청구 →

제3장 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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