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의장의 직무)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의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