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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상임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7조의2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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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상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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