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제7조의2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상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